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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 평창 땅에 묘목 심고 농지처분의무 소멸되자 방치

2005년 1500㎡ 농지 매입…2012년 처분의무 통지 받자 묘목 심어

2022.04.08(Fri) 17:02:14

[비즈한국]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가 강원도 평창군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이후 의무가 소멸하자 방치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2년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때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2005년과 2006년에 용산리 일대 토지 약 1만 ㎡​를 매입했다. 이 중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손녀인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가 2005년 매입한 용산리 일대 1필지(1500㎡, 453.75평)는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관련 기사 [현장] 연예인·재벌 투기 광풍 불던 평창, 10년 지난 지금은?).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손녀인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가 2005년 매입한 용산리 일대 1필지(1500㎡, 453.75평).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인 2013년 모습이다.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평창 일대에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1년 평창군은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12년 농지법 위반 토지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했다. 조사 및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즈한국 취재결과 이 대상에 장 전무의 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장 전무는 농지를 구매했지만, 농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 등’이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는 농업경영이용 계획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농지처분의무’를 내릴 수 있다. 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명령’ 통지가 내려지며,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2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다시 경작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될 수 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이후 장 전무는 해당 필지에 묘목을 심어 처분명령을 피했다. 평창군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됐지만, 3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이후다. 처분의무가 소멸하자 장 전무는 해당 필지를 나대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이 땅에는 당시 심은 묘목이 자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있었지만,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잡초나 풀과 뒤섞여 구분이 힘들었다.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2019년 11월 4일 위성사진 모습.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용산리 주민 A 씨는 해당 필지에 대해 “거기는 산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B 씨는 “이곳은 지금 경작을 하는 땅이 아니다. 그냥 산이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는 한데, 그동안 계속 경작을 안 해서 산림이 우거져 있다. 농사를 짓는 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농지처분의무 소멸 후 별다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창군 관계자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해당 필지가 포함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전과 같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2006년 8505만 원(㎡당 5만 6700원)에서 2021년 2억 4345만 원(㎡당 16만 2300원)으로 약 186.2% 상승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사유재산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져도 장 전무와 같은 식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창군 관계자는 “(농지처분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묘목을 심어 처분을 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나무를 심은 후 다 죽지 않은 이상 지적하기 어렵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나무는 일반 농업과 관리 방식이 달라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악용하더라도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나무를 심은 경우 관리를 안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파악하려면 관리 여부를 따져서 제대로 경작하는지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교하게 규제할 수가 없다. 관할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바로 가지치기 등 토지를 정리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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