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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예비 창업자들에게 뻥튀기 수익 정보 제공하다 적발

2014.07.31(Thu) 09:19:37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본부인 놀부가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월간 매출이 부대찌개는 4500만원(순이익 최대 990만원), 보쌈은 6000만원(168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놀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상위 5%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순이익은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또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놀부의 이러한 현혹에도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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