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본부인 놀부가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월간 매출이 부대찌개는 4500만원(순이익 최대 990만원), 보쌈은 6000만원(168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놀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상위 5%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순이익은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또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놀부의 이러한 현혹에도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