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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원할한 공급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014.07.31(Thu) 08:53:02

서울시는 임대주택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통합심의위 신설로 그간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교통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심의를 개별로 받으면서 소요했던 심의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인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의 경우, 앞으로 정기적으로 4년마다 수립키로 했다.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시에서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도 조례로 법제화된다.

조례 및 시행규칙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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