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양현석 전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 대표 프로듀서가 최근 매각한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상가를 사들인 사람은 동생 양민석 YG 이사회 의장으로 확인됐다. 매매가는 174억여 원. 양민석 의장은 지난해 YG 자회사 지분을 현금화한 지 1개월 만에 이 건물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번 거래로 양 씨 형제는 홍대 인근에 맞닿은 두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됐다(관련 기사 [단독] 양현석 전 YG 대표, 서울 홍대 상가 174억 원에 매각).
업계와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 2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상가 건물을 양민석 YG 이사회 의장에게 174억 1458만 원을 받고 팔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4개월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입 당시 신한은행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통상 대출금 120%)을 설정한 것으로 미뤄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40억 원, 실제 매입자금은 134억 1458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 클럽 거리에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05년 11월 이곳에 있던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84.59㎡) 규모 건물을 매입해 2007년 6월 지하 2층~지상 4층(1137.49㎡) 규모로 재건축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요식업체 씨디엔에이(C.DNA)와 클럽 ‘가비아’, 스포츠용품점, 중식당 등이 들어섰다.
이 건물에 입점한 업체 다수는 양 씨 형제와 관련됐다. 씨디엔에이는 클럽 ‘가비아’와 주점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등을 운영하는 요식업체로, 양현석 전 대표와 양민석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YG 자회사인 와이지엑스(YGX)도 한때 이 건물 한 층을 빌려 썼다. 양 전 대표는 올해 3월 기준 YG 지분 17.09%를 보유한 최대 주주, 양민석 의장은 YG 지분 3.51%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번 매매 계약은 양민석 의장이 YG 자회사 지분을 현금화한 지 1개월 만에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양민석 의장은 지난해 9월 말 와이지플러스(YGPLUS) 주식 270만 주를 YG에 처분했다. 매도가는 181억 7100만 원. YGPLUS는 음악사업과 상품기획사업, 광고사업, 골프사업, 모델매니지먼트사업, 금융투자업 등을 벌이는 YG 자회사다. 최대 주주인 YG가 지분 25.98%를 2대 주주인 양 의장이 지분 7.76%를 보유했다.
양 씨 형제는 이번 거래로 홍대 상권에 맞닿은 두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됐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2년 8월 이번에 거래된 건물과 맞닿은 또 다른 상가 건물을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1749.94㎡)로 올렸다. 양민석 의장이 사들인 건물과는 2층~4층이 구름다리로 연결됐다. 이 건물에는 현재 씨디엔에이가 운영하는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이 입점해 있다.
한편 가족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매가가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사고팔 때 거래 가격이 시가와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
'나 떨고 있니?' 윤석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공약에 게임 업계 긴장
·
'저작권 투자도 증권?' 뮤직카우 논란에 플랫폼들 반색하는 까닭
·
임상민 대상 전무, 아버지 임창욱 회장 주택 납세담보 갚았다
·
[단독] 양현석 전 YG 대표, 서울 홍대 상가 174억 원에 매각
·
'일단은 무단?' YG 양현석의 홍대 앞 두 빌딩 건축법 위반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