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 고객 선택권 확대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