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파격 조건으로 잇달아 수주…행정처분 앞둔 HDC현산 '공격적 영업' 속내

사업추진비 몇 배 높게 제시…5년 등록 말소해도 기존 재건축 계약 유지돼 큰 타격 없을 듯

2022.03.08(Tue) 17:08:21

[비즈한국]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재건축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계 퇴출 운동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가림막에 쓰인 HDC현산과 아이파크 글자들이 지워졌고,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HDC현산의 시공사 선정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HDC현산이 2건의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퇴출운동 두 달도 안 돼 재건축 사업 2건 따내

 

HDC현산은 2월 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관양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6만 255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2층, 1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174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약 55%의 표심을 확보해 사업권을 따냈다.

 

이어 2월 27일에 서울시 월계동신 재건축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참석자 800명 중 739명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10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이후 시공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건설업계 퇴출까지 거론됐던 ​HDC현산이 단기간에 2개의 시공권을 따낸 이유는 파격적인 조건 덕분이다. 

 

HDC현산은 관양현대 조합에 사업촉진비 2조 원과 사업추진비 가구당 7000만 원 지원, 미분양 시 대물변제 100% 등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기간 30년, 재해 등과 관련해 100% 회사 책임 등의 안전 관련 조건까지 내걸었다. 경쟁사 롯데건설은 사업추진비 70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계동신 수주전에선 코오롱이 사업 추진비 1000억 원 지원 등을 제시한 반면 HDC현산은 4배가 넘는 4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 안전결함 30년 보증 등 관양현대와 비슷한 조건을 더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수주에 성공했다. 

 

HDC현산은 2건의 수주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광주 사고 이후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쟁사보다 사업추진비를 높게 부른 만큼 추후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HDC현산이 ​앞으로도 수주전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건설업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이 미칠 영향

 

HDC현산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수주를 따내는 이유에는 이전 2건의 사고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진행하는 절차인 청문회가 ​2월 17일 ​열렸다. 보통 청문회 후 1개월 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HDC현산의 경우 여러 사안이 얽혀있어 처분까지 긴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아이파크몰. 사진=이종현 기자

 

HDC현산은 연이은 인명 사고로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고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아도 이전에 계약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전 계약이 체결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조합에 처분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조합은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HDC현산이 지금 공격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는 까닭이다.

 

HDC현산이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등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계약만 따낸다면 건설업 등록 취소 기간인 5년 동안에도 여전히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재등록 금지기간인 5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때문에 HDC현산은 행정처분 이전까지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앞서 수주한 2건의 재건축 사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HDC현산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조합이 계약을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으로선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렵지만 행정처분 이후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앞으로도 수주전에서 이 같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핫클릭]

· [최초공개] 국회의원 의전차량 톱 10…1위는?
· 박재범 소주, 정용진 소주…'프리미엄 소주' 인기 끄는 이유
· 현대제철,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SHE' 경영 도마 위
· 채권단 관리 끝난 '두산', 차기 정부에서 훨훨 날 수 있을까
· 공정위·서울시에 맞선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 사라질 수 있을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