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아파트가 지난달 66억 원에 거래됐다. 투기과열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양도할 수 없지만 이 단지는 사업이 한동안 지연되면서 규정 예외 요건을 만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주택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40.13㎡(42.39평) 규모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지난달 16일 66억 원에 팔렸다. 같은 평형 직전 신고가인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보다 1억 원, 같은 해 1월 실거래가보다는 16억 500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서초구 승인을 받은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3.3㎡(평)당 5668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 양도할 수 없다. 헌집을 사더라도 새집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해당 물건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재건축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사업 지연은 △조합이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하지 않는 경우다.
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면서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42평형 이상의 유일한 매물이었다. 좋은 입지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단지인데다 매도자가 신고가 이하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됐다. 다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호가대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됐다. 이 단지는 2013년 9월 조합을 꾸린 뒤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9월 시공사(현대건설) 선정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조합원이 이주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과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시공사 선정 무효’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명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주택 매매 시장이 거래가 줄어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신고가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할 때 전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단지 내 건물 80개 동을 정비해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56개 동(5335세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북쪽 37만 484㎡(11만 2071평)가 대상이다.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해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는 반포동 ‘신반포로’를 기준으로 북쪽의 1·2·4주구와 남쪽의 3주구가 각각 조합을 꾸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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