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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특수 잡아라' 로펌들 경쟁

TF에 24시간 종합상황실 꾸리고 현장 파견까지…"1~2년 계속될 것" 관측

2022.02.28(Mon) 12:57:09

[비즈한국] 지난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적지 않은 사고들이 터지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갈 대책을 찾으려는 것. 자연스레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특수를 만났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건 수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로펌들도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진)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들이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펌들의 발빠른 대응…이례적 현장 방문도 

 

중대재해 1호 사건이 된 것은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였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고용노동부 등 수사당국은 삼표산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사와 사업장에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 로펌업계를 대표하는 김앤장과 광장이 나섰다. 이들은 사고 직후 삼표산업 본사와 사고 현장에 변호사 등을 급파했다. 고객(삼표산업)의 요청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인데 이를 놓고 ‘로펌들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압수수색 등에 변호사들이 참여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보편화 됐지만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사고 현장까지 나갔다는 것은 수사당국과 동일한 정보를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를 만들려는 로펌의 적극적 대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로펌의 고민도 반영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본사 압수수색 때 대응한 김앤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대응한 광장의 전략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로펌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법률 자문? 수임까지 노린 ‘영업’ 마케팅 

 

이처럼 로펌들이 법 시행 초반부터 치열한 자문 경쟁에 나선 것은 초기에 대형 사건을 맡은 실적이 향후 수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이 주도하는 법률자문 시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대형 로펌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들까지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게 기업들의 현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 자체는 큰돈이 되지 않지만 해당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의자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의 수익성을 고려해 다들 법률자문부터 경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지역 건설사 등 시공능력이 10위권 밖인 기업 여러 곳에서 대응 가이드라인을 요청해서 법률자문을 했다”며 “지금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각 안전 기준 선제적 대응 전략 및 방안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펌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아직 사건이 ‘수사-기소-재판’까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삼표산업 등 중대재해 관련 기소 및 재판 결과까지 나와야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고 피해가 크면 본사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기준이 다소 불분명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삼표산업 등 몇몇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이뤄져야 기소 기준 및 유무죄 판단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자연스레 앞으로 1~2년 동안은 중대재해처벌법 특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앞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생기는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의 경우 로펌으로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익 시장이 생긴 셈”이라며 “산업재해 관련 전문성 있는 법조인이 몇 명 있었지만 로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였는데 지금은 로펌들이 대부분 관련 TF를 꾸릴 정도로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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