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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푸' 모다모다 '광고' 논란 '식약처 2패'…개정안 통과되면 '판매' 금지

본안 소송 전까지 광고 집행 가능해져…화장품 안전기준 통과 후 6개월 뒤면 핵심 원료 사용 불가

2022.02.25(Fri) 17:19:08

[비즈한국] ‘머리만 감아도 새치 염색이 되는 샴푸’로 인기를 끈 ‘모다모다’ 샴푸가 위기에 봉착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샴푸의 원료에 포함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과대광고의 여지가 있다며 사용금지 추진에 나서면서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개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이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다모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다모다는 본안소송 결정 전까지 광고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갈변 샴푸의 등장으로 ‘새치 염색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던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입장 차는 견고하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는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조치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모다모다의 자연 갈변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의약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지난 1월에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가 갈변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샴푸에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 동향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해 염모제 성분을 추가했다”고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도 모다모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월 16일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쟁점은 핵심 원료 THB의 유해성

 

모다모다 샴푸에는 신기술이 적용됐다.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활용한 샴푸다. 머리를 감을 때 페놀성 화합물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색이 짙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가 개발해 지난해 새치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는 소비자층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논란의 중심은 THB 성분이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THB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THB 성분이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 판단했다.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가 지난 2020년 말 이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했는데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피부 감작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THB를 산화성, 영구적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결론냈다.

 

유전독성은 화학 물질이 유전 세포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다.

 

실제로 모다모다를 사용해 본 일부 소비자들은 피부염을 직접 겪거나 효능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50대 주부 A 씨는 지난해 모다모다 샴푸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 후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A 씨는 “모발의 자연 갈변을 돕는 샴푸라고 홍보해서 구매했다. 매달 새치 염색을 하는 게 두피에 자극이 컸고 번거로웠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머리 색이 짙어지는 과정이 더뎠고, 두피와 가까운 피부에 염증이 올라와 사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모다모다 샴푸를 5개월 동안 실사용했다고 밝힌 50대 B 씨는 “샴푸 도포 후 3분을 기다리는 탓인지 성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가 간지러운 감이 있다. 손이 검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염색약보다는 낫겠다 싶어 사용해왔지만 안전성 논란이 나온 후 재구매는 포기했다. 남은 제품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아쉬워했다.

 

모다모다 측은 THB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새롭게 유해성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세정제 특성 고려해야…​개발자 ‘과학적으로 검사하자’ 제안

 

모다모다 측은 THB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1월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식약처 개정안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고 같은 달 말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처의 유해성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품 개발자 이해진 카이스트 교수는 “빠른 갈변을 돕는 성분인 THB는 유럽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알려졌지만 발암물질과 유전독성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추가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모다모다가 세정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2~3분 후 헹궈내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잔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THB 잔류 우려에 대해 “염모제로 실험했을 때 100ml를 사용했으며 사용 시간이 길었다. 반면 샴푸는 세정제다. THB가 잔류하지 않는다. 남지 않는 THB가 잔류가 될 수 있는지, 두피에 남지 않는 THB가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절한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 절차를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미 기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업체가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원료가 화장품 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모다모다 개발팀은 유전독성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개정 6개월 후부터 해당 원료 사용은 금지된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식약처가 인용한 보고서를 낸 유럽은 THB를 금지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한국에서만 규제 대상이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1분기 내에 진행할 추가 유전 독성 테스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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