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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평가, 감정평가법인·평가사 업무정지·과징금 중징계

2014.07.30(Wed) 11:26:25

한남더힐 부실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사와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에 대해 부실평가한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과징금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다.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앞서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는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으로 무려 1조3913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는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감사를 실시(7월14~16일)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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