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 빙그레, 해태 등 주요 빙과업체들이 4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식품업계 최대 규모로, 빙과업체 연간 영업이익에 달한다.
#2007년 과징금 46억 원 부과…재차 적발되며 30배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이들 빙과업체는 2007년에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46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적발돼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07년 롯데, 해태제과, 빙그레 등은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1년 동안 콘 값을 300원 이상 올렸으며 영업 담당 임원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모임을 갖고 담합했다.
당시 아이스크림 콘 매출액은 1066억 원으로 소비자 피해액은 500억~60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롯데제과 21억 2000만 원, 해태제과 10억 3000만 원, 롯데삼강 7억 5000만 원, 빙그레 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대법원은 “명시적인 합의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원가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1년 만에 43%(300원)나 인상한 행위의 외형이 있다. 이메일이나 업무수첩, 내부문건 등에서 합의 내용이 있으므로 입증에 충분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영업이익 맞먹는 과징금에…빙과업체들 향후 대응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로 약 3년 8개월이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 원으로 판단해 약 5% 정도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두 번째 적발이기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지주 235억 1000만 원 △롯데제과 244억 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 4400만 원 △빙그레 388억 3800만 원 △해태제과식품 244억 8800만 원이다.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은 지난해 각각 262억 원, 1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으로 인한 적자 전환과 영업이익 감소, 아이스크림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빙과업체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 2007년 가격 담합 제재 당시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빙그레는 “빙그레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7년 담합이 인정돼 패소한 전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빙과업체들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도 2007년 패소한 전례가 있기에 승소하긴 어렵겠지만 과징금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징금 경감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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