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중복 접수자, 소송 제기자, 취하한 사람 등을 제외한 1만6000여명에 대한 조정건만 상정된다.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가 조정 대상자다.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조정인 것을 감안해 피해자를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유형별로 나눈 후 유형별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상비율은 분쟁조정위원들이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상 7~11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배상비율이 최종 결정된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간 동양 피해자들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100%에 가까운 배상비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의 경우 통상 20~50%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동양 계열사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수십차례 재투자했던 사람들을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