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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필증·인준 마친 노조 가입 둘러싼 '월권' 논란

합법 노조 가입 권장 책무 외면하고 당선 일조한 산별노조 위원장 입김 작용 의혹

2022.02.17(Thu) 19:32:32

[비즈한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정식 등록필증을 받고 산별노조 위원장의 인준까지 획득한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가입 저지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설립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통합건설노조)는 정부 등록필증과 황 아무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12일 인준을 받았다. 화학노조는 한국노총 내 손꼽히는 대규모 산별노조다. 

 

한국노총 소속 건설조합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앞 천막시위 현장. 사진=한국노총 건설조합원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같은 달 24일 건설관련 업종 노조의 회원조합 가입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통합건설노조의 한국노총 가입 저지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일부 건설조합원들은 합법 노조 가입을 권장해야 할 위원장이 가입을 막는 납득하지 못할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노조관련 법령과 한국노총 규약을 종합하면 위원장은 산별노조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조합원들은 김동명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지난 위원장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기여했던 진 아무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다. 

 

2020년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건산노조 진 위원장과 육 아무개 사무처장은 선거 장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0명을 모아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투표 결과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불과 52표란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통합건설노조가 진 위원장의 16년째 장기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한 반발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건산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건설노조 존재가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신고증. 사진=한국노총 건설조합원


일부 건설조합원들은 진 위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법 17조 2항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산노조는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진 위원장을 선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조합원들은 지난해 진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노조의 운영에 큰 혼란 발생을 우려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남부지법은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하도록 정한 노조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건산노조에서 오랫동안 조합원이 선출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부지법은 “조합원들도 오랫동안 묵인해 온 상태에서 (진 위원장) 임기가 3분의 2나 지난 상황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건산노조 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건설조합원들은 “김동명 위원장이 자신의 당선을 도운 진 위원장의 편을 들며 산별조합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권리마저 침해한다면 그 분노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건산노조 측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입장만 보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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