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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사기성 CP 발행 사기 부인…피해자 분노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상환 가능하다고 믿어

2014.03.12(Wed) 16:04:57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행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상 과오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자들에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사장은 CP발행사의 매출 등으로 변제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면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발행을 했는지,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CP판매를 지시하고 강요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률상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요청했다.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측 변호인도 “CP사기발행 혐의와 회계감사 방해, 허위공시 공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동양시멘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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