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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혜교와의 신혼집' 거론되던 송중기 소유 이태원 집 쓸쓸히 완공

100억 원에 매입, 재건축 추진 중에 별거·이혼 겪어…그새 토지공시지가 54.6% 상승

2022.02.15(Tue) 16:44:23

[비즈한국]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의 이혼 전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 8일 완공됐다. 이 집은 송중기·송혜교 씨의 신혼집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2018년 11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1년 넘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이혼 문제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주목 받기도 했다. 

 

송중기·​송혜교 씨의 결혼 당시 모습. 사진=비즈한국 DB


송중기 씨는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100억 원에 매입했다. 약 1년 후 결혼을 발표한 송중기‧송혜교 씨의 신혼집으로 이 단독주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재건축 시작 두 달 전 두 사람의 별거 사실이 알려졌다. 송중기‧송혜교 씨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2019년 7월 22일 이혼했다. 이 둘은 2018년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이 집의 매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소유주 변경 없이 2020년 2월부터 재건축이 진행됐다. 재건축되는 단독주택은 지하3층~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은 993.86㎡(300.64평)이다. 

 

지난 2월 8일 완공된 배우 송중기 단독주택. 사진=정동민 기자


당초 단독주택 완공예정일은 2021년 6월이었으나 약 8개월 후인 2022년 2월 8일 완공됐다. 송중기 씨는 이 단독주택 매입 두 달 만에 약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자는 제이케이블리스로 송중기 씨의 형이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다. 2019년 1월 31일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재건축 시작 후인 2020년 8월 25일 32억 4000만 원, 2021년 6월 6억 80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우리은행이 설정했다. 송중기 씨가 이 단독주택을 매입할 당시(2016년 11월) 토지공시지가는 46억 9123만 2000원이었지만 2021년 기준 72억 5336만 6400원으로 약 54.6% 상승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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