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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요진건설 이어 여천NCC까지…총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초미 관심사

전문경영인 체제·안전보건 조직 강화, 총수 관여 구체성에 따라 가능성 열려 있어

2022.02.11(Fri) 16:40:36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달 27일 전면 시행된 지 2주 만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주(총수)까지 처벌 적용 대상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이달 8일 요진건설산업 시공 판교 공사장 추락사고에 이어 11일에는 한화그룹과 DL(옛 대림)그룹의 합작법인 여천NCC 폭발사고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럴 경우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시정명령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과 관리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법조계에서는 세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인 총수까지 처벌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총수까지 적용이 무리라는 쪽에서는 삼표산업, 요진건설산업, 여천NCC 모두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세 기업이 법 시행에 앞서 안전 조직 등을 강화한 점도 꼽힌다.

 

반면 사업주의 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사안에 따라 총수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총수로서 법상 규정한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지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시행에 앞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시행 초기임에 따라 시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총수까지 포함시키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정부가 시행에 앞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해설서, 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8일 요진건설산업 시공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세 사고와 각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 보면 먼저 삼표산업은 지난 1월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매몰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삼표산업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고 경찰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하고, 폭약 사용도 현장소장 결재 없이 진행되는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전문경영인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골재사업부문)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어 수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표산업은 삼표그룹 총수인 정도원 회장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 중이다. 삼표산업 지분 98.25%는 그룹 지주회사인 ㈜삼표가 보유하고 있다. 정도원 회장은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그룹은 지난해 2월 환경안전본부를 신설하는 등 안전조직을 강화해 왔다. 삼표그룹 총괄 환경안전본부장(임원급)과 각 법인별 전담 안전보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74위의 중견건설사다. 지난 8일 이 회사가 시공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사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요진건설산업이 현대엘리베이터와 도급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 지정 설치전문업체가 공동 수급인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은 물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8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 최은상 부회장 대신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사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 1월 3일자 인사에서 요진건설산업은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겸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오전​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간 합작법인으로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부문)이 50대 50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됐으며 나프타를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동일한 지분율로 인해 한화그룹이나 DL그룹 모두 여천NCC를 그룹 계열사로 칭하고 있다. 여천NCC 경영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출신인 최금암 대표와 대림산업 사장 출신인 김재율 대표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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