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선 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특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재계에서는 “공정위 제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규제 및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변론권은 그만큼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공정위 개혁 및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앞세운 공정위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법조계는 대선 후 공정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뭐길래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나 내부 거래, 갑질이나 기업 간 담합행위 및 독과점 여부 등을 조사해 규제 및 제재를 내리는 정부기관이다.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독점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거꾸로 공정위의 권한 독점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주어진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불공정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가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도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14년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중기부 장관·조달청장·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고발요청은 최근까지 거의 유명무실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가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경찰·검찰 수사처럼 반박하기 어려운 명확한 물적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검찰이나 법원 판단과 다르게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부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다 보니 비슷한 사례를 놓고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레 공정위 판단을 놓고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고 이들은 대부분 법원으로 와서 다툰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를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검찰 등에 비해 변론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며 “기업의 해명도 충분히 들어줘야 하는데 공정위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공정위 개혁론 나서
공정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위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공정위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그동안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대선 전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정책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당 협조를 얻어 정기국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 법안 발의만 이뤄졌을 뿐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계에서는 전속고발권 외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 하에 설립됐다. 하지만 탄생 4년 동안 기업집단국은 270여 건에 달하는 기업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공정위가 기업 경쟁을 공하게 이끌려면 선제적인 기업 조사보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게 맞다”며 “두 유력 후보가 공정위 권한 축소 방향으로 개혁 방점을 잡은 만큼, 이번 대선 이후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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