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스닥 상장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유통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전후 상황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2015년 8월 상장한 맘스터치는 탄탄한 재무상태와 실적 호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돌연 지난 20일 자진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갈등에 상장사가 진 잦은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맘스터치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상장폐지를 통해 앞으로 맘스터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공개매수에 차질이 빚어지면 상장폐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개매수란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희망자가 기간, 가격, 수량 등을 제시하고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사들이는 절차다.
현재 맘스터치의 지분은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에프엔비홀딩스가 67.49%, 맘스터치 16.71%를 보유 중이고 잔여지분 15.80%가 시장에서 유통 중이다.
맘스터치는 한국에프앤비홀딩스와 함께 상장폐지를 위해 유통 주식 15.80% 전량을 오는 2월 15일까지 주당 6200원 가격에 공개매수한다.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한국에프앤비홀딩스와 맘스터치의 지분은 각각 79.08%, 20.02%로 지분 전량을 확보하게 된다. 맘스터치 측은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맘스터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맘스터치 상도역점주는 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원재료 공급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했고 4월 협의회장이 됐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협의회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본사와 협의회장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지난 17일 맘스터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자 맘스터치는 그로부터 사흘 후 자진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한 것이다. 상장폐지가 되면 상장사가 갖는 각종 공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맘스터치의 자진 상장폐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자진 상장폐지 계획 공시 전까지 맘스터치 주가는 주당 5000원대 초반이었다. 공시 당일인 지난 20일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맘스터치 주가는 6130원으로 뛰었다. 이후 28일 현재까지 주가는 공개매수가인 6200원에 근접한 6150원 안팎에서 횡보하는 양상이다.
맘스터치 측이 순조롭게 자진 상장폐지을 하기 위해서는 잔여지분인 유통주식 15.80%를 공개매수해 100%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현행 규정상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최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매수에 주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자진 상장폐지 차질은 불가피하다. 맘스터치 측이 기간 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 주식 수의 20%보다 적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로 1년간 지속되어야 상장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에 추종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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