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손자 A 군(3)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수천 평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토지에는 김종희 한화 창업주 등 일가의 선영이 조성돼 있으며 김 회장이 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증여 받았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 전 회장의 차남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김종희 창업주가 1981년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승연 회장과 김호연 회장이 약 3년간 재산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두 사람은 1995년 재산 분할에 합의하며 화해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공동으로 소유한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일대 토지 4필지(2만 6996㎡, 8166평) 중 김호연 회장이 소유한 지분 2분의 1이 지난해 7월 19일 손자 A 군에게 증여됐다. 이 토지는 김호연 회장이 친형 김승연 회장에게 2005년 9월 증여 받아 2021년 7월까지 공동으로 소유했다.
지난 7월 손자 A 군이 증여를 받으면서 이 4필지의 소유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A 군이 됐다. A 군이 증여 받은 땅에는 한화그룹 창업주인 김종희 전 회장 부부와 그의 부모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의 2021년 공시지가는 1억 6407만 6900원으로, 실제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별도의 납세담보제공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아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나,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의 손자 A 군은 김구재단 소유인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에 거주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구재단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이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아내인 김미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이 아파트는 1996년 김미 이사장이 경매에서 낙찰 받아 2008년 김구재단에 증여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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