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분양 아파트의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에 불만을 느끼는 분양자가 늘고 있다. 확장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주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확장비로만 1억 원을 넘게 받는 아파트도 있다.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이달 분양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비교해보니
발코니 확장비 가격이 치솟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1000만 원대의 발코니 확장비에도 ‘고가 논란’이 일곤 했는데, 이제는 확장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단지가 크게 늘었다.
비즈한국이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31개 민영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조사한 결과, 무상 제공부터 최대 1억 9000만 원까지 발코니 확장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아파트 중 22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선다.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최대 발코니 확장비가 7080만 원이며 더샵 송도아크베이도 8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 남구에 분양한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는 전용면적 84㎡(약 25평) 타입의 분양가가 5억 80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468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확장비를 더하면 최종 분양가는 6억 2000만 원을 넘어선다.
전용면적 123㎡(약 37평) 타입의 경우 확장비는 6660만 원, 전용면적 219㎡(약 66평)는 확장비만 1억 9000만 원이다. 2020년 경기도 부천 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됐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섰다.
건설사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포함된다”며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할 때는 확장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 등의 변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해 수익성을 높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근 1억 원대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다. 분양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 분양가 일부가 발코니 확장비로 책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달 분양 모집공고를 낸 31개 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3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발코니 확장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9개 아파트 중 7개 단지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속해 있다.
#발코니 확장비 선택 강요, 소비자 부담 커져
분양가 규제로 인해 확장비를 높여 부르는 단지가 많아지면서 발코니 확장비의 평균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3000만 원 이상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흔해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슬그머니 확장비를 올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한 한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발코니 확장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보통 2면 확장을 하는데 3면 확장을 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요즘은 발코니 확장비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나. 2000만~3000만 원을 기본 금액대라고 생각해야 한다.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견 건설사 중심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통은 적정 공사비 내에서 책정된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추가 자재를 포함한 공사비 수준의 비용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분양사무소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필수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 있다.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옵션이다.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것이 최종 분양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사무소 관계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기본 설계를 한다. 만약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거실에 소파를 놓기도 힘들고, 침실에 침대를 놓을 자리도 없다”면서 “선택사항이지만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 확장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다. 추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발코니 확장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시하는 것도 확장 비용의 과다 청구를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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