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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 무더기 출제 오류 공익감사

총 문제 3분의 1 이의제기 '충격'…감사원 "오류 반복, 행정소송 제기 고질적"

2022.01.27(Thu) 10:13:17

[비즈한국] 감사원이 지난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대규모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이달 24일부로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360여 명은 감사원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와 반복적인 시험 오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중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결정해 감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사진=이종현 기자


공익감사란 19세 이상 국민 300인의 연서, 상시 구성원 수 300인 이상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장이나 지방의회 등이 공익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후 심사를 통해 각하하거나 공익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감사원 측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소송은 산업인력공단이 패소하는 결과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매해 10월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단일 국가자격시험으로는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0만여 명의 응시생이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만 문제 오류가 9번이나 발생하는 등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문제 정답과 출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응시생들로부터 총 200개 출제 문제 중 3분의 1이 넘는 76개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산업인력공단에 제기될 만큼 잡음이 대단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76문제 중 4문제에 대해서만 오류를 최종 인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응시생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공익감사 청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로 이어졌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응시생들은 “한 두 문제 차이로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서도 응시생들이 승소했지만 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해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신속한 공익감사로 구제 받는 응시생들이 늘어나기를 갈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심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 실시 결정으로 감사청구 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반복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내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2008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총 35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확정된 30건에 대해 패소하지 않았고 그 외 5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측은 “소송과 관련해 동일 유형의 반복 패소나 사실관계 쟁점으로 패소가 확실시되는 사례가 없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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