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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사법 리스크 얼마나 되나

삼풍 붕괴 이후 건설사 상대 최대 규모 수사·징계 가능성…현산, 김앤장 선임해 준비

2022.01.24(Mon) 11:39:29

[비즈한국]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철거비용과 입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페널티, 입주 지체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산은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토부에서는 당장 영업정지를 거론하고 있다. 등록 말소 가능성도 있다. 사법 리스크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에 이어 법무부도 나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다. 이번 사고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를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강력 행정처분’ 강조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형욱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한 당일에 현산이 관리하는 광주 공사현장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해 개인적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현산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83조 10항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넘어서 등록말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장 인근 거주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고려해 별도의 숙소로 피신한 상황인데, 법리해석에 따라 이를 ‘공중의 위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현직 판사는 “공중의 위험이라는 표현은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부분으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면서도 “이번 광주 사고로 일대 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등록말소까지 갈 경우 현산이 국토부 등을 상대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실제 국토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에게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도 동아건설사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이튿날 곧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한 점도, 장기화될 법적 다툼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 외에 형사 처벌은 어떻게?

 

현산은 오는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모두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보통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현장 관련 책임자들만 처벌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고는 하지만, 본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경찰은 광주 학동 참사 당시에도 현산 본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결국 기각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로 현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대된 상황이다. 경찰이 현산 본사와 원청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광주고검장, 지검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무단 용도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과 같은 중점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몽규 전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이후 건설사를 향해 최대 규모의 수사 및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여러 해석이 나오겠지만, 현산이 원청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콘크리트 불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벌 범위는 확대되지 않겠냐”며 “현산이 두 차례나 사고를 내는 등 강도 높은 징계와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산은 징계도, 수사도 모두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로펌과 고민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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