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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3년 이상 '늑장' 대처 속사정

기업 회계부정 사안 통상적으로 1년 안팎 최종 결론…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2022.01.21(Fri) 16:36:53

[비즈한국]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3년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 회계부정 사안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셀트리온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인천 송도동 셀트리온 본사.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팔아 매출로 잡은 게 잘못됐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과다 평가 문제가 대두됐다. 

 

금감원은 셀트리온 법인과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와 의견을 금융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식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한 기업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그룹 특유의 거래 방식에서 비롯된다. 셀트리온은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대량 구매해 재고로 두고 해외에 판매하거나 셀트리온제약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리 핵심사항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 과다 계상 여부 및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미반영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제품의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7년 7월 상장이 불가능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는 앞으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열고 이르면 3월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안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관련 안건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 심의 이후 증선위 의결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정되면 셀트리온그룹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꼽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도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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