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스미싱 피해로부터 고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T는 KT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미싱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