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형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변리사협회는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는 업체가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윕스는 “특허청에 등록된 선행기술조사 업체로써 필요한 업무를 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상담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대한변리사회 고발로 윕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4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윕스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으며 이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협회의 고발 이후 윕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윕스가 일반적인 특허 조사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윕스가 본업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벗어나 특허 등록가능성, 특허 유·무효 가능성, 침해자료 조사 등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선행기술조사란 특허를 심사하기 전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로, 출원인이 유사한 특허를 회피·개량하도록 도와주고 심사관에게는 특허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윕스는 특허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큰 비중을 수주해 왔다.
윕스 측은 “특허 조사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업무”라며 설명하고 있다. 윕스 홈페이지 안내문에 따르면 ‘상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청 상표조사 전문기관인 윕스에 의뢰하면 별도의 사용증거 없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윕스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리걸테크 등장, 법으로 막는 강경한 법조업계
최근 법조계와 새로이 등장하는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판결문 검색, 소송 관련 통계 등 IT 기술을 접목한 법률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법조 업계를 흔들고,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 등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대가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이를 들어 플랫폼 업체들에 강경 대응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톡이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내놓은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은 뒤 변호사 목록을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초기에는 법률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반인이 손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작년 3월 오픈한 네이버의 전문가 유료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도 유사한 사례다. 지난해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변호사가 받는 상담료 중 네이버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5.5%를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변호사단체들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형태의 ‘사무장 로펌’처럼 플랫폼에 법조계가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윕스에 대한 검찰 기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 이슈와는 다른 문제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을 둘러싼 이슈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이지만, ‘윕스’ 사건은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무자격자가 직접 변리 업무를 제공한 사안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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