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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30일부터 시작

올해 21만 명에게 3300억 돌려줄 듯

2014.07.29(Tue) 14:51:47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이 있을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의거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0만~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낸 사람에게 의료비 초과분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은 30일부터 시작된다. 환급 대상자는 21만 3000여명이며 환급금액은 총 3384억 원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환급액은 부담하는 보험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의료비가 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 원까지만 낸 후 다음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 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다. 그러므로 초과분이 없어 환급 금액이 없다. 반면 중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 원이므로 400만 원의 의료비를 냈다면 100만 원의 초과분이 생긴다. 그러므로 초과된 금액 100만원을 돌려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상한액의 범위도 120만~500만 원으로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엔 본인부담 상한제로 총 31만7000여명이 6774억 원의 진료비를 환급받았으며 환급 대상자 중 67.8%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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