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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근저당권 담보범위 반드시 확인 필요

2014.07.29(Tue) 14:38:37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에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받은 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담보 부동산의 매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매매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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