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속옷업체 BYC가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YC에게 미지급 대금 약 3억 2864만 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YC가 택한 제품의 제조위탁 방식은 ‘간접 납품 거래’다. 국내 업체에는 원단 제조를 맡기고 베트남 업체가 그 원단으로 만든 완제품 납품을 하는 3각 거래 구조다. 문제가 된 건 부실하게 작성된 하도급 계약 서면과 지속적인 지연 지급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공정위는 BYC에 내린 조치를 통해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자 배달 사고?…간접 납품 거래가 뭐기에
BYC는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베트남 봉제 업체, 국내 원단 제조업체와 ‘3각 거래’를 했다. 거래 시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업체가 생산할 의류 완제품의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국내 원단 업체에 직접 위탁했다. 국내 원단 업체의 원단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모두 베트남 업체를 통하게 되는 간접 납품 거래가 성사된 것.
이 과정에서 BYC는 베트남 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업체가 국내 원단 업체에 대금을 늦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아 국내 원단 업체는 대금 약 3억 2864만 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내용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 미지급 행위로 크게 두 가지다. 공정위는 복잡한 간접 납품 거래 구조를 고려해 원사업자인 BYC의 책임성을 따졌다. 베트남 업체가 국내 원단 업체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국내 원단 업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전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가 위탁 계약을 하며 발급한 서면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 BYC는 거래 기간 동안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국내 원단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 대금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대금 미지급과 함께 적절한 대책 마련이 미비했던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베트남 업체는 BYC로부터 국내 원단 업체에게 전달할 대금을 받았지만 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거래라면 BYC보다 중간에 낀 베트남 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고 봤다. 국내 원단 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BYC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었다.
또 BYC는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국내 원단 업체에 대금 14억 5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천 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60일 이후부터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 보호·원사업자 책임 강화…“불공정 하도급 행태 개선 기대”
대금 미지급 사항은 베트남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BYC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BYC 관계자는 “베트남 업체와 수입 계약을 했고 제품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국내 원단 업체가 베트남 업체와 계약한 사항이며, 베트남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일이다. BYC는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공정위에서 하도급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우선하는 하도급법에 따라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BYC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것.
이번 조치와 같은 사례는 하도급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는 공정위로서도 드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처를 지정,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BYC다. 베트남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책임은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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