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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5억 공동주택 최고가 트라움하우스 '고급주택 중과세' 피한 내막

80평대로 준공 승인받아 250평으로 불법 증·개축…취득세 약 15억 덜 낸 셈

2021.12.17(Fri) 16:57:43

[비즈한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트라움하우스5’가 185억 원에 매매돼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집은 서류상 면적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 불법 증축돼 수십억 원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고급주택 전문 건설사들이 이 같은 꼼수로 매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최근 185억 원에 매매된 트라움하우스5 C동 펜트하우스 내부.  사진=채요한 ​일요신문 ​PD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A 씨는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C동 펜트하우스를 주식회사트라움하우스로부터​ 185억 원에 매입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9월 16일,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건 잔금 완납일인 10월 28일로 확인된다. 

 

트라움하우스5 C동 펜트하우스는 250평​으로 방 9개, 거실 3개, 다이닝룸 2개, 욕실 4개, 주방, 옥상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트라움하우스는 이 펜트하우스를 지난 7월 250억 원(평당 1억 원)​에 내놨으나 거래 과정에서 매매가를 185억 원으로 조정했다. 고급주택 전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 씨는​ 분양을 위해 꾸며둔 가구, 인테리어 상품 등을 10억 원에 사기로 해 실제 거래대금은 195억 원이었다.

 

문제는 이 거래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층 공용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포함돼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주식회사트라움하우스는 트라움하우스 준공 직전 펜트하우스의 전용면적을 273.64㎡(3층 5.5㎡, 4층 268.14㎡)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250평 집임에도 서류상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8%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이다. 14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쓰여야 할 복도가 펜트하우스 거주자의 개인 응접실로 꾸며졌다. 사진=채요한 ​일요신문 ​PD

 

고급주택 전문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급주택 전문 건설사가 분양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에 전용면적을 축소 신고해 준공 승인을 받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승인이 떨어지면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통해 공급면적을 대폭 늘린다. 무단으로 증축된 공간을 업계에서는 ‘서비스 면적’이라 부른다”면서 “250억 원에 부동산 매물로 나왔던 트라움하우스5 펜트하우스는 83평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250평으로 지어졌다. 167평이 ‘서비스 면적’으로, 주식회사트라움하우스가 건축법과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지난 5월 18일 ​트라움하우스5 C동 펜트하우스 내부에 들어가 불법 증·개축을 직접 확인했다. 공용 공간인 복도는 응접실(도면상 복도로 표기)로 꾸며지고, 테라스는 무단으로 확장됐다. 또 옥상에는 방 3개, 화장실, 거실로 구성된 ​140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사실상 집 하나가 더 있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전부 집합건물법,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트라움하우스5 C동 옥상에 불법으로 지어진 140평대 건축물 내부.  사진=채요한 ​일요신문 ​PD

 

트라움하우스 시행·시공사이자 펜트하우스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트라움하우스 측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4층에 응접실로 꾸며놓은 공간은 어차피 펜트하우스 거주자만 4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활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또 테라스 확장은 누구나 다 하는 사소한 위반사항이지 않냐”고 반박했다. 옥상에 지은 140평대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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