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KT가 흑자 자회사인 KT ENS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최근 일어난 대출 사기사건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 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며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의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 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KT ENS는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KT ENS는 기업회생절차 개시한편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등의 해외사업을 확대 추진했던 KT ENS는 2012년 매출 5006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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