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르면 이번주 초,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포털 제휴 취소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자로 포털 제휴에서 강등된 연합뉴스가 포털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적 성격을 가지는 언론사가 원고이기 때문. 하지만 기업과 기업의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 기사 제휴 징계 처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변수는 더 있다. 연합뉴스에 징계 결정을 내린 곳이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 중인 언론사 제휴 심사 담당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이기에 소송을 네이버와 카카오에 청구한 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사상 처음 이뤄지는 언론사와 포털 간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다 보니, 여러 추론이 난무하는 이번 재판을 법조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3일 가처분 첫 심리 분위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연합뉴스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를 열었다. 연합뉴스 측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를 선임했고, 네이버는 법무법인 태평양, 카카오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맞섰다.
연합뉴스는 재판부에 ‘공적’ 역할을 하는 통신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측은 “공론의 장에서 퇴출됐다. 연합뉴스는 경향성을 가지지 않고 사실 보도에 충실한 언론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에 요구한 제휴 계약 변경 협상이 거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업 대 기업의 계약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용현 변호사는 “네이버는 연합뉴스가 요구하는 계약서 변경 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는 계약서 내용을 미리 마련하고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포털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제휴 처분 무효’ 가처분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측은 “모든 제휴 언론사가 수년간 제휴평가위의 권위를 인정해온 만큼 연합뉴스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다면 제휴평가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섰다. 카카오는 “기사형 광고 송출이 퇴출 사유”라며 “제휴평가위 해지 권고가 없어도 직접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네이버는 마지막 발언 때 “(연합뉴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년간 쌓아온 구조가 무너지고, 언론의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의중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 양측에 궁금한 점을 물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에 “왜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하는가”라며 “(포털에 노출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에 치중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동시에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언론사가 요청하기 전 왜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하지 않나.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제휴평가위 결정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보완) 시스템을 왜 마련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재판부가 은근히 심중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일단 제휴평가위 처분 무효’라고 결정을 내린 뒤 천천히 본안에서 판단해도 될 것 같다”며 “계약에 대해 연합뉴스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질문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발언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밝힌 상황. 두 후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휴평가위 운영 규정을 문제 삼았는데 정치권까지 관심을 가진 것이 네이버·카카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까지 추가로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빠르면 이번주 초,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사건을 다수 맡아본 한 판사는 “연합뉴스는 기업인 동시에 언론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도 여러 성격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도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반영되지 않겠냐”고 추론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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