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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필터 써도 KF인증 드물어' 컬러마스크 주의보

KF 마스크와 형태 동일해 소비자 혼란…식약처 "타르 색소 외엔 안전성·유효성 심사 따로 받아야"

2021.12.01(Wed) 17:19:55

[비즈한국]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다양한 색상의 컬러마스크가 등장했다. 하지만 컬러마스크 다수는 KF인증을 받지 않아 ‘의약외품’이 아니다. 컬러마스크에 쓰이는 염료 성분이 KF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워서다.

 

일부 업체들은 자사 KF94 마스크와 동일한 필터를 사용해 KF등급 마스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컬러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KF인증을 받은 컬러마스크는 드물어 구매 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사진=우태윤 기자

 

한 달 전 유명 브랜드의 컬러마스크를 구매한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는 새부리형 컬러마스크가 KF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커뮤니티와 구매처 문의를 통해 인기 컬러마스크들이 동일 업체가 판매하는 유사한 모양의 KF94 마스크와 달리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10월 중순 구매 당시 포털 사이트 판매처에서는 KF94 인증을 받은 흰색과 검은색 새부리형과 일반 컬러마스크를 함께 판매했다. 옵션으로 컬러마스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마스크도 KF94 마스크로 알고 사용했다”며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상 KF94 마스크만 써왔는데 사용 한 달 만에 알게 됐다. 소비자가 착각하기 쉬운 판매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판매처는 KF94, 새부리형, 컬러마스크, AD마스크 등 주요 키워드를 한 페이지에 게시해 다양한 라인의 제품을 판매했다. 사이즈와 색상이 다르지만 제품 형태는 유사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컬러마스크를 KF 등급 마스크로 오인하기 쉽다. 이 같은 방식은 A 씨가 이용한 채널 외에도 다수 판매처에서 관행처럼 이뤄진다.

 

현재 A 씨의 구매내역에서 구매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흰색과 검은색 KF94 제품만 사이즈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달 새 선택 옵션 중 하나였던 컬러마스크가 내려간 것. 컬러마스크는 해당 판매처의 다른 페이지에서 별도로 판매 중이다.

 

#염료가 문제…안정성 인정받은 타르 색소만 KF 인증 가능

 

일부 브랜드가 KF94 컬러마스크를 취급하고 있지만 다수 컬러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다.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KF94·KF80·​KF99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로 분류된다.

 

유색 마스크는 2008년부터 생산됐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급량도 늘었다. 컬러마스크는 주로 부직포를 제조할 때 색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거치는데 국내외 의약품 공정서로 안정성을 인증 받은 타르 색소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정서 등에 포함된 타르 색소는 의약외품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색소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시장에 판매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진행하고 있어 컬러마스크의 KF인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KC인증만 받은 컬러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에 해당하며 KF등급과 동일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업체들은 ‘컬러마스크 제품이 KF94가 맞냐’는 문의에 ‘식약처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사 KF 등급 마스크와 동일한 필터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한 업체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율이 90% 이상이며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에 통과한 제품이다. 식약처의 제품허가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KC인증으로 선출시했다. 기존 KF94 필터와 동일한 자재로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브랜드의 유통사는 “색상이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KF인증을 잘 해주지 않아 동일한 효율의 필터로 제작했다. 사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KC인증은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의 제품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 절차에 가깝다.

 

식약처는 KC인증 컬러마스크가 자사 KF등급 제품과 동일한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는 의약외품과 동일한 효능 등을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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