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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처벌 강화, 과태료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

2014.07.29(Tue) 10:07:04

도로상 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검문소가 배 이상 늘어나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또 무인단속지점을 점차 확대하고 과적을 유발한 주체를 명백히 구분해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상 화물차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화물차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상 6개 지점에서 시험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무인 단속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물차 운전자가 고정검문소를 피해 운행하는 것을 감안, 이동식 단속 검문소는 현재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복 위반하면 형사 처벌도 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화물 위탁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 화주,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과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을 즉시 시행하고 다른 방안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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