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광고성 기사 대량 송출로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가 포털 뉴스제휴 관계에서 CP(콘텐츠제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법정 소송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네이버 등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등을 준비 중인데, 언론사가 포털을 상대로 벌이는 첫 법적 갈등이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포털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기업 간 계약서 해석의 문제’라고 본다. 벌써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게 요구한 기준 등의 해석을 놓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즉각 소송전 예고
1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놓자 연합뉴스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이번 결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사실상 연합뉴스를 퇴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이미 지난 9월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기사형 광고 대량 노출로 인해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전재료에 해당하는 ‘뉴스값’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가 1년에 포털에서 기사 제공 대가로 받는 돈이 100억 원 정도다. 또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접속자 수 감소 등이 광고 단가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내부 관계자는 “이번 네이버, 카카오의 조치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한 제평위 결정이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주말 사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가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법조계는 사상 처음으로 벌어질 언론사와 포털의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본안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언론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사 대 포털의 싸움임과 동시에 ‘언론사라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기업과 계약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로 봐야 한다”며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든 제평위의 기준 등이 상식적인 수준이었는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기업 사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흥미로운 지점은 로펌들의 반응이다. 현재 대형 로펌들은 주요 고객 중 하나인 네이버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보다는 네이버 측의 변호를 맡고자 한다는 것. 대형 로펌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회사도 많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젊은 기업”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연합뉴스의 변호를 맡을 수 있는 로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네이버를 적으로 두는 로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역시 “연합뉴스와 네이버·다음의 계약서나 제평위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연합뉴스 측이 법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을 때 법원이 메이저 언론사와 대형 포털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또 본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처음 이뤄지는 소송이라 다들 주목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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