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했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