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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 못해…기술탈취 차단

2014.07.28(Mon) 12:22:29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는 물론 원가내역이나 매출정보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원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다.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고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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