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값에 청운동 단독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매매로 청운동 일대 집값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 인왕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장기미집행시설인 청운동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물연면적은 406.97㎡(123평), 대지면적은 847.3㎡(256평)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197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24년간 이 주택에 거주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매가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90억 6095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 강북 전통 부촌인 청운동에서도 역대 최고 거래가다. 매도자는 김 아무개 씨(70)와 또 다른 김 아무개 씨(46). 두 사람은 2014년 12월 청운동 단독주택을 10억 1000만 원에 공동 명의로 사들여 보유하다가 6년 7개월 만인 지난 7월 서울시에 90억 6950만 원에 팔았다.
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공시지가는 2020년 6월 19억 4800만 원, 2021년 1월 22억 520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비싼 값에 사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운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A 씨는 “청운동의 부동산 시세는 1평(3.3㎡)당 2000만~2500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사들인 단독주택은 인왕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장기미집행시설로, 새 집을 지을 수 없고 리모델링만 가능한 부지에 해당한다. 언덕 위에 자리한 데다 주차 공간도 없어 1평당 3500만 원대는 시세보다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거래로 인해 청운동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B 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올해 청운동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이 총 3채다. 서울시가 산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채의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6월에 거래된 단독주택이 1평당 2200만 원(대지면적 465.9㎡, 매매가 31억 4300만 원), 9월에 거래된 단독주택이 1평당 4300만 원(대지면적 73.7㎡, 매매가 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며 “서울시가 시세보다 1.5배 높은 가격에 청운동 단독주택을 사면서 주변 시세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매매를 주관한 서울시청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인왕산근린공원 예정지로, 매도자가 먼저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요청했다. 법적으로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전문기관 세 곳에 부동산 감정 평가를 맡겨 평균 평가금액으로 매매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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