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유명 주점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전국 상당수 주점들이 판매하는 ‘살얼음 막걸리’에 대해 국세청이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조사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살얼음 막걸리를 판매하는 주점들은 현장에서 냉면 육수, 냉국, 식혜 등을 냉장 보관하는 이른바 ‘육수냉장고’에 막걸리를 부어 얇게 살짝 얼음이 낀 상태의 막걸리를 팔고 있다. 심지어 특정 주점들은 이런 살얼음 막걸리에 갈아 놓은 과일이나 건강식품 분말 등을 섞은 혼합주까지 제조해 판매 중이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살얼음 막걸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런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들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 검색이 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주점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막걸리가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세무서장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와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복수의 주류 전문가들은 “육수냉장고에 보관하는 막걸리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층부는 맑은 술 형태가 되고 하층부는 농도가 진한 탁주 형태가 된다”며 “현장에서 막걸리를 흔들어 판매해도 탁도를 맞춘 막걸리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또 포장단위 변경과 막걸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첨가물을 넣어 판매하는 행위 모두 주류의 가공과 조작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간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음에도 세무당국이 단속과 대안의 부재로 이를 방치하면서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측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않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해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고 있다”며 “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소지가 크다고 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포털 사이트 등에 살얼음 막걸리 판매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개별 주점들을 중심으로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한국은 살얼음 막걸리를 판매하는 복수의 가맹본부와 주점들에게 문의해 입장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대부분 입장 표명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일부 입장을 표명한 복수의 사업자들은 “살얼음 막걸리 판매 방식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 판매가 행해지고 있고 시원하고 깔끔한 막걸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판매를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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