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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오징어게임 속 추리닝 디자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오징어게임 자체는 저작권 독점 사용 제한…넷플릭스, 관련 상품 겨냥한 상표권 출원 조치

2021.10.18(Mon) 16:50:56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열풍이다. 넷플릭스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단기간 1억 구독 가구가 시청했다고 한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인 서랜도스는 “오징어게임은 영어권 드라마를 포함해 ‘역대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타고 이에 편승하려는 여러 모방 상표가 출원돼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이처럼 하나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게 되면 인기에 편승해 드라마의 제목이나 드라마에 등장한 의상·소품을 모방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드라마의 제목, 의상, 소품 등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선택되고 창작되고 표현됨으로써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모방되는 것을 막고 원권리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징어게임은 어떨까.

 

이제 ‘오징어게임’은 너무나 유명한 용어라서 누구든 독점하고 싶은 용어가 됐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의 내용이나 드라마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과 별도로 ‘오징어게임’ 또는 ‘sqiud game’ 용어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너무 짧은 단어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해 온 게임 이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오징어게임이란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징어게임이 상표로 등록된다면 오징어게임의 상표적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즉 오징어게임이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장으로 사용될 때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스튜디오는 오징어게임의 상표를 제9류 CD 등의 제품, 제16류 문방구 등의 제품, 제18류 가방 등의 제품, 제21류 머그컵 등의 제품, 제25류 의류 등의 제품, 제28류 완구류 등의 제품 및 제41류 드라마 TV시리즈 형태의 연예오락업 등에 대하여 출원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드라마 제작이나 공급을 넘어 다양한 굿즈 제품에 대한 오징어게임 상표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와 무관한 제3자가 제21류, 제25류, 제28류, 제41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징어게임의 상표 선점에 나섰다. 이들은 오징어게임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는 문방구, 가방, 머그컵 등의 제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 중이다. 드라마 제작이나 공급을 넘어 다양한 굿즈 제품에 대한 오징어게임 상표를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사진=특허청 특허정보사이트 키프리스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는 선출원주의 원칙과 별도로 우리 상표법은 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상표 심사기준에서는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방송프로그램 명칭이나 영화, 노래의 제목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거나(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따라서 현재 제3자에 의하여 출원된 오징어게임은 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참가자들이 입은 트레이닝복이나 관리자들의 복장이나 가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어떨까? 트레이닝복과 가면 마스크는 할로윈의 최고 인기 있는 코스튬으로 예상되며 이미 다수의 유사품이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판매 중이다. 이러한 트레이닝복이나 가면 마스크는 디자인 제도를 이용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의 외관에 관한 것이다.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은 특허로 보호받고, 물품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복장이나 ‘○, □, △’의 가면 마스크 또는 참가자들의 트레이닝복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의류나 패션 잡화용품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제도에 따라서 빠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보통의 디자인에 대한 심사기간은 7~8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유행성이 강하여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2~3개월 내의 빠른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최근 마스크의 경우 1~2주 만에 등록이 결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의류나 소품 등의 경우 빠른 심사 및 디자인권 확보를 통하여 실제 권리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참가자들의 트레이닝복을 살펴보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흰색 부분이 주요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트레이닝복이 아닌 후드티나 다른 의류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독점하고 싶다면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옷의 일부 부분만을 디자인 등록받게 되면 전체 디자인은 후드티와 트레이닝복으로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제품의 일부로서 특징적인 키(key)가 되는 부분이 서로 유사해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모방을 100%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제한적으로나마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줄이면서 원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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