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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자회사에 넘어간 인쇄복권 독점유통권, 감사원 감사 요청 검토 중

개인사업자 130여 명 계약 종료하고 동행복권 자회사로 넘겨…복권위 "복권법 따라 제3자 위탁 가능"

2021.10.13(Wed) 12:31:32

[비즈한국] 인쇄복권 유통업무가 개인사업자인 딜러에서 동행복권 자회사로 넘어간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7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이 들어가 현재 검토 중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인쇄복권 유통사업권을 가져간 주식회사 아이지엘의 지난해 매출액은 165억 원에 달했다. 

 

복권위원회가 인쇄복권 독점유통사업권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동행복권과 그 지배회사인 제주반도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사업자가 하던 업무를 독점유통권으로, 왜 변경했나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 컨소시엄이 계약을 따낸 뒤 설립한 회사로. 2018년 12월부터 복권사업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탁기간은 5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행복권의 자회사인 ‘아이지엘’이 지난해 1월부터 맡고 있는 인쇄복권 독점유통권이다. 

 

기존 인쇄복권 유통은 복권 유통사업자, 일명 딜러(개인사업자)가 신청법인(복권수탁사업자)으로부터 복권을 매입해 개인 판매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월 인쇄복권 유통법인이 신청법인과 ‘복권 판매유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특히 독점유통권을 가져간 아이지엘이 제주반도체의 종속기업으로, 지분 70%를 동행복권 지배회사인 제주반도체가, 30%를 동행복권이 보유하고 있어 의혹이 불거졌다(관련기사 동행복권 전산시스템 도입에 판매점 반발하는 까닭)​. ​

 

 

그래픽=김상연 기자

 

의혹의 핵심은 ‘절차’다. 동행복권은 2019년 3월 모회사인 제주반도체 계열 부동산 개발회사인 ‘저지에코벨리’의 사업목적을 ‘복권중계 등’으로, 사명을 ‘아이지엘’로 변경했다. 그 후 같은 해 11월 복권위원회에 ‘인쇄복권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고,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2020년 1월부터 아이지엘이 인쇄복권 독점유통을 맡게 됐다. 기존에 인쇄복권 유통 업무를 담당하던 130여 명의 딜러는 2019년 12월부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 동행복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아이지엘에 인쇄복권 독점유통권을 부여해 인쇄식 즉석복권과 연금복권(오프라인) 판매액의 약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아이지엘의 2020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순이익은 21억 원이다. 동행복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이지엘과의 매출 거래액은 33억 9000만 원이다. 

 

#동행복권 손실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라는 의혹도 나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한 복권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회사를 통해 복권유통업을 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 측은 위수탁계약서 3조 1항​ ‘복권 발행·배송·판매·추첨 및 당첨복권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복권위원회는 그동안 복권인쇄사업, 추첨방송 등 3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선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8조 1항에 따르면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이나 지정 등의 방법으로 복권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복권위원회가 조달 입찰을 통해 위탁한 사업범위 외 인쇄복권 독점유통사업권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추가로 부여해 동행복권과 그 지배회사인 제주반도체에 수탁사업권과 버금가는 이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정사업자에게 독점 사업권을 부여할 경우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복권위원회가 제주반도체 계열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이지엘에 인쇄복권 독점유통사업권을 부여한 법제도적 근거와 배경, 절차 △아이지엘이 인쇄복권 유통직원을 감축하고 관리직원을 동행복권과 겸직하도록 하여 독점사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복권위원회가 묵인했는지 여부 △동행복권은 복권위원회와의 사업 외 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유통업을 한 것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묵인 여부 △앞서의 매출거래가 독점사업자 아이지엘의 수익을 축소하고 동행복권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수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인쇄복권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그에 따라 동행복권에서 인쇄법인 설립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법령에 의해 유통계약 체결 당시 복권위원회에 상정해 협의한 후 아이지엘이 선정됐다. 현재 소송 중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행복권 측은 “복권 판매와 유통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동행복권이 수탁받은 복권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또 유통구조 변경은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권위원회와 협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해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변경안’, ‘복권발행계획 변경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복권 판매수수료율 변경안’ 등의 제반 사항을 승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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