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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사냥꾼 '문 래빗', 한국에도 '도지코인' 상표 출원했다

개발자 측 손 놓은 사이 미국·EU 이어 한국서도 6월 출원…특허청 "저명한 상표는 제3자 등록 못해"

2021.10.01(Fri) 14:10:00

[비즈한국] 암호화폐 도지코인 상표권을 두고 원 개발자 측과 경쟁을 벌이는 한 회사가 올해 중순 우리나라에도 도지코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 10대 암호화폐로 발돋움한 도지코인은 가격 상승을 본격화한 올해 상반기부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상표를 출원한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도지코인 개발자 측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암호화폐 도지코인 서비스마크. 이미지=도지코인 페이스북

 

#출원자는 미국·유럽서 도지코인 ​개발자와 상표권 분쟁 중인 기업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남태평양 쿡제도에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기업 ‘문 래빗 안고자이바츠(Moon Rabbit AngoZaibatsu LLC, 문 래빗)’는 올해 6월 29일 도지코인이라는 한글 이름을 우리나라 상표로 출원했다. 현재 특허청은 관련 상표출원서를 접수해 출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 래빗이 우리나라에서 도지코인 상표를 쓰겠다고 지정한 상품은 22개다. 국제상품 분류별로 09류 9개(가상통화 수신·송신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지갑 등), 36류 5개(암호화폐 금융교환,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등), 39류 1개(위성발사대행업), 42류 7개(분산원장 및 데이터 관리·저장·처리업,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 등)로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됐다.

 

도지코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2013년 암호화폐 열풍을 풍자할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다. ‘시베 도지(Shibe Doge)’라고 불리는 시바견 밈(meme·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이름을 땄다. 출범 당시 0.22원에 불과했던 화폐 가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지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올해 5월 767원까지 올랐다. 1일 현재 시가총액은 31조 8867억 원(화폐가격 242원)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도지코인 상표권 분쟁, 가격 상승 본격화한 올해 상반기 불 붙어

 

도지코인 상표권 취득 경쟁은 화폐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던 올해 상반기 시작됐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지코인(DOGECOIN)에 대한 미국 상표 출원은 총 8건이다. 각각 4월 1건, 5월 5건(출원인 중복 1건), 8월 2건(도지코인재단 분)이다. 도지코인재단은 8월 23일 뒤늦게 도지코인을 상표로 출원했다. 도지코인 개발자와 지지자가 2014년 설립한 도지코인재단은 한동안 활동을 멈췄다가 도지코인 상표권 보호 등을 목표로 8월 16일 재출범했다.

 

문 래빗은 도지코인 개발자 측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회사다. 미국 특허상표청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문 래빗은 5월 24일 영문 도지코인(DOGECOIN)을 미국과 유럽연합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대해 도지코인재단 이사 옌스 위처스는 지난 7월 이의를 제기했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도지코인 시세를 살피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도지코인재단은 8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지코인프로젝트와 도지코인재단 또는 개발자들은 도메인 ‘DOGE.ORG’를 사용하는 도지코인재단을 포함한 문 래빗 안고자이바츠와 협업하지 않았다. 이 조직과 도메인은 문 래빗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 래빗이 유럽과 미국에서 도지코인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지코인 프로젝트와 도지코인재단은 문 래빗은 물론 도지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도지코인이 출범 이후 8년간 쌓아온 명성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다른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시도들과도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표법, 기존 상품과 혼동 우려되면 상표 등록 거절 

 

문 래빗이 분쟁의 전선을 한국으로 확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지코인 상표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상표가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출원 공고 2개월 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 국제상표심사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자가 아닌 삼자가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거부 처리된다. 현재 등록된 상표가 없더라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상표를 사용한 광고 횟수나 유치한 고객 등 지표를 참고해 판단한다”며 “출원 상표가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한국 도지코인 상표 출원과 관련해 문 래빗과 문 래빗 상표 출원을 대리한 A 변리사, 도지코인재단 이사 옌스 위처스 등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유선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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