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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까지?'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50억 대 민사소송 향방

필리핀 미모사리조트 인수 불발 원인 두고 변호사와 다툼…원고 측 "민사소송과 별개로 공수처 고발"

2021.09.30(Thu) 17:21:18

[비즈한국]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이 소송은 대웅제약 계열사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공동대표이자 대웅제약과 윤 전 회장의 수임 변호사였던 백왕기 변호사가, 과거 대웅제약이 솔표우황청심원으로 유명한 조선무약합자회사 인수 실패 후 필리핀 미모사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본인을 속여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단순한 채무 관련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윤 전 회장의 배임과 대웅제약의 분식회계 등 회사의 불법 행위와 연관되기 때문.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3차 변론기일은 11월로 일정이 변경됐다. 백 변호사 측은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연내에 윤 전 회장 및 사건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진=비즈한국 DB


#50억 원대 소송, 횡령‧배임·분식회계 얽힌 까닭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대웅제약 및 8개 계열사는 조선무약합자회사(조선무약)를 인수하기 위해, 대웅제약과 윤재승 전 회장이 약 23%씩 지분을 갖고 있던 계열사 아이앤디창업투자에 조선무약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매입자금 135억 원을 투입했다. 이 자금으로 아이앤디창업투자는 근저당부 채권 9건을 매입해 보관했다. 그러나 2003년 절차상 문제가 불거져 결국 조선무약 인수가 무산됐다.

 

문제는 2005년 8월 4일 아이앤디창업투자가 국민연금 산하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에 채권을 임의로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채권 매각대금 135억 원은 모두 사적으로 유용됐다. 매각 다음 날인 8월 5일 아이앤디창업투자 명의 계좌가 새로 개설됐고, 대웅제약 재무담당 이사 출신 전재현 당시 아이앤디창업투자 대표의 계좌로 48억 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해 전 대표 주변인들의 계좌 등으로 나머지 금액이 인출됐다. 10월에는 전 대표가 받은 금액 중 5억 원이 윤 전 회장 계좌로 입금됐다.

 

아이앤디창업투자가 채권을 임의로 매각한 다음날 아이앤디창업투자 명의 계좌에서 대웅제약 재무담당 이사 출신 전재현 전 아이앤디창업투자 대표의 계좌로 48억 원이 이체됐다.


이후 2008년 8월 백 변호사를 중심으로 아이앤디창업투자에 대한 실사팀이 꾸려지며 전재현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회장의 배임과 대웅제약의 분식회계 의혹도 여기서 제기된다. 대웅제약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11회에 걸쳐 조선무약 채권가액을 장부가액 0원으로 처리했다. 채권 매각 사실을 미리 알았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전 대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8월까지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공시했다. 2012년 백 변호사는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2014년 나온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전 전 대표)는 2005년 8월 조선무약 근저당부 채권을 매각하고 채권 매각 대금 사용에 대해 당시 윤재승 부회장과 협의했다”고 적혔다. 대웅제약의 대표이자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주주였던 윤 전 회장이 채권 매각과 횡령 사실을 알면서 3년간 회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2008년 대웅제약, 아이앤디창업투자 등과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백 변호사는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았고, 대웅제약의 지시로 아이앤디창업투자가 진행하던 필리핀 미모사리조트 인수를 진행했다. 미모사리조트가 제대로 인수되면 횡령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당시 윤 전 회장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면 가져가게 해주고, 손실이 나면 다 보상해주겠다”고 설득해 2008년 11월 ​백 변호사는 부채가 막대하던 아이앤디창업투자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다. 

 

조선무약 법인등기부에는 채권이 매각된 내용이 명시됐다(위). 2005년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감사보고서에서도 채권 매각 사실이 기재됐다(아래). 조선무약 관련 인수 건과 아이앤디창업투자 등에 깊이 관여했던 대웅제약이 채권 매각 및 횡령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미모사리조트 인수는 실패했다. 아이앤디창업투자(주도 회사), 대웅제약(재무적 투자자) 및 강원랜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모사리조트 국제입찰에 나섰지만, 전재현 전 대표가 강원랜드 관련 서류 서명을 위조한 것이 문제시되면서 인수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소장 내용이다. 2010년 10월 백 변호사는 대웅제약과 인도네시아 리조트 회사 오션블루발리와 새로운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해 미모사리조트 인수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2011년 3월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아이앤디창업투자에 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전재현 전 대표에 있다는 공문서를 제출했고, 과거 위조 행위가 재차 발목을 잡으며 인수가 불발됐다.

 

즉 횡령 범죄 사실을 감추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백 변호사에게 채권추심 위임계약과 아이앤디창업투자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맡긴 후 사비를 지출하게 하고, 미모사리조트 사업권 인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백왕기 변호사의 입장이다. 백 변호사는 2008~2013년 입찰보증금 지출 비용을 비롯해 한국과 필리핀에서 쓴 비용만 약 7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손해액과 미모사리조트를 인수했다면 얻었을 이익인 특별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원을 소송 가액으로 제시했다. 이 액수는 추후 감정신청을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

 

#윤재승 전 회장 및 사건 관련자들 연내 공수처 고발될 듯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사진=비즈한국 DB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7일 접수돼 곧 1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29일이 1차 변론기일, 7월 1일이 2차 변론기일이었다. 9월 30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11월 11일로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원고 백 변호사 측은 피고 윤재승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에 이른 시일 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변론기일이 변경되기 전까지 준비서면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백 변호사는 지난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3차 변론기일에 대비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이 준비서면에 따르면, 백 변호사와 윤 전 회장·대웅제약은 미모사리조트 인수사업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 측은 6월 30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미모사리조트 인수 실패는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원인 오션블루발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소재하고 있는 오션블루발리 법인의 소유주라는 증명 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반박하며 “사업 실패는 국제입찰 서류를 위조한 전임자인 전재현 전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왕기 변호사는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및 사건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변호사는 2012년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2016년에는 윤 전 회장을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사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 대표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윤 회장과 전 대표가 채권 매각 및 횡령을 협의했다고 명시돼있었는데, 이후 윤 전 회장 고발 건에서는 ‘2008년 8월 실사 전에는 윤 전 회장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백 변호사는 “현재 고발장을 작성하는 중이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올해 중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정상적인 기업과 오너였다면 행할 수 없었던 행위들과 이를 옹호하려는 수사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상세내용을 법무팀에서 공유 받지 못한 상황이라 소송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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