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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종료 두고 뒷말 나오는 까닭

기업들 "올해 정규직 채용 인원에 적용 안돼" 고용노동부 "애초 한시적 사업…특별장려금 신청받아"

2021.09.30(Thu) 14:32:20

[비즈한국] 서울의 한 컨설팅 기업은 올해 3월 말 정직원 12명을 채용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전 직원 20명 안팎의 작은 회사라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하지만 청년 1명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믿고 대규모 채용을 추진했다. 이후 지원 요건인 최소고용기간 6개월이 지난 9월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5월 조기 소진됐다. 내년에는 사업이 재개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회사 대표인 송 아무개 씨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됐지만 미리 신청하면 다음 해, 즉 올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연초에 한 해 채용 계획을 세우는 기업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는데 당장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애초 2021년까지 한시적 사업이라고 고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를 반영한 결과다. 사진=박정훈 기자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예산이 올해도 바닥나 5월 31일 이후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지난해 역시 예산 문제로 8월 말 조기 마감됐을 만큼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았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거나 다음 해 예산에서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넘치는 신청을 처리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까지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지난해 사업도 8월 말 조기 마감됐기 때문에 9월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 올해로 밀려 정작 올해 정규직 인원을 채용하고 지원을 받으려 계획한 기업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사업 설계상 정규직 인원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 정규직 인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방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믿고 정규직 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다음 해 지원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탓에 작년과 같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에는 이러한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있다. 보고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필요하나,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으로 신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애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운영 이후 2018년부터 줄곧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많았다. 하지만 한 번 신청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무한대로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대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 대상으로 1년간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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