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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vs 신화 '6년 삼겹살 갑을분쟁', 민사조정 새국면 앞 뒤

서울고법 불공정행위 판결 후 10월 5일 민사조정 재개…일부 정치인 "롯데 해결 적극 나서라" 촉구

2021.10.01(Fri) 14:16:51

[비즈한국] 무려 6년을 끌고 있는 롯데마트와 육가공 납품업체 신화 간 삼겹살 갑을 분쟁과 관련해 오는 10월 5일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가 재개돼 사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롯데마트 측에 이번 조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종결에 나서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주목된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사진=비즈한국 DB​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롯데가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피해 기업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롯데는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실 측은 비즈한국에 “롯데 측 고위 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해 왔다. 이들이 최근 면담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 조정과 관련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하던 신화 측이 불공정거래를 당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2015년 11월 공정거래조정원, 2019년 11월 공정위에 이어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까지 롯데마트가 신화 측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신화는 지금까지 롯데마트로부터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내몰리며 장기간 고사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롯데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선 행정소송 경과를 봐야 한다”며 재판을 미뤄 왔다. 그러다 서울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비로소 조정 심리가 재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48억 1700만 원을 신화에게 돌려주라고 조정결정을 하면서 분쟁이 종결되는듯 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갔다. 

 

공정위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롯데마트에 408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남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등을 불공정행위로 결론지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올해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의결은 1심 재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에 따라 고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들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오랜 기간 공방으로 중소업체인 당사의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롯데마트가 이번 조정 절차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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