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전후로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시공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충돌해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분양이나 조합원 분담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재건축단지인 방배6구역은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무상 특화 설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제시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지난해 시공사 입찰 제안 내용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조합 임원진을 해임했다. 서울 동작구 재개발단지인 흑석9구역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이유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최근에는 서울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도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지난 11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 측이 특정 건설사의 유효 투표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조합에 따르면 11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은 출석 조합원 과반을 득표한 건설사가 없어 부결됐다. 조합원 129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H 건설과 I 건설은 각각 60표를 받았다.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는 조합 측이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I 건설 유효 가능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유물건 소유자가 투표권을 인정받고 총회에 참석했지만, 조합 측 대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고 접수를 마감했다는 내용이다. 정추위 측은 “조합이 기존에는 인정되던 공유물건 소유자의 표를 이로울 때는 사용하고 해로울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물건을 공유할 경우 대표 조합원을 선임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한 사람들 중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2표를 확인하고 개표 이전에 무효 처리했다. 설령 이 표가 유효한 표로 인정되더라도 어느 한 건설사가 출석 조합원 과반인 65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 건설사도 이를 수긍하고 자리를 떠났다. 시공사 선정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추후 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추위 측 조합원은 현재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조합 운영과 관련해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원 A 씨는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대의원회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대여나 급여로 사용해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 결의나 대의원 결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다.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노량진시장(7,299㎡, 2208평)을 정비해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1동(212세대)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신노량진시장은 199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2년 3월 조합 설립 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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