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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에서도 판매 허용

2014.07.28(Mon) 09:50:20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교육필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없어지면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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