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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키맨' 유동규·고재환 결국 검찰 피소

전철협, 특경법상 배임 혐의…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과잉배당 및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

2021.09.29(Wed) 11:32:41

[비즈한국]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 아무개 전략사업실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29일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사진=박정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 15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과잉배당으로 인한 배임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완비했고, 사업자 공모가 시작(2015년 2월)된 직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으로 승진한 후 올해 2월 퇴사했다.

 

전철협은 고발장에서 두 사람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에게 500억 원을 과잉배당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그만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재환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 대표를 2016년 3월부터 맡고 있다. 고 대표는 화천대유에게 입찰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3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성남의뜰에는 그만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앞서 성남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예상수익률이 높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고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이므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출발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과의 사이의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에 있어 사업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도록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5년 6월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지극히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의 주식 지분(50%+1주)을 보유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그 나머지 주식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성남의뜰이 2015년 7월 설립됐고, 성남시는 같은 해 8월 성남의뜰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성남의뜰 전체 주식은 93만 1주다. 성남의뜰 지분구성과 주주들의 출자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53.76% 포함 전체 지분 50%+1주(25억 5000원),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사 전체 43%(21억 5000만 원), 화천대유 보통주 14.28% 포함 전체 1%-1주(4999만 5000원), 화천대유의 관계자 천화동인 1~7호 보통주 86.72% 포함 전체 지분 6%(3억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담당) 등이다. 

 

성남의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다. 문제는 이중 68%인 4040억 원이 성남의뜰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가 챙겼다는 점이다. 

 

반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룰 보유한 5개 금융사들은 각각 1830억 원과 32억 원 수령에 그쳤다. 일종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인 5개 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철협은 “당시 유 본부장과 정 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총 35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는 대장동 지구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액으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2017년 성남의뜰이 취득한 대장지구 조성토지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 109㎡의 적정한 매도가격은 인근지 낙찰가에 비춰보면 약 8700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같은 해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게 이 5개 구역에 대해 3.3㎡당 1250만 원, 총 5700억 원에 매도했다. 

 

전철협은 고재환 대표가 화천대유에게 총 3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의뜰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한다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와 그런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 보면 된다. 수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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