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 아무개 전략사업실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29일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 15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과잉배당으로 인한 배임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완비했고, 사업자 공모가 시작(2015년 2월)된 직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으로 승진한 후 올해 2월 퇴사했다.
전철협은 고발장에서 두 사람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에게 500억 원을 과잉배당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그만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재환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 대표를 2016년 3월부터 맡고 있다. 고 대표는 화천대유에게 입찰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3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성남의뜰에는 그만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앞서 성남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예상수익률이 높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고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이므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출발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과의 사이의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에 있어 사업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도록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5년 6월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지극히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의 주식 지분(50%+1주)을 보유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그 나머지 주식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성남의뜰이 2015년 7월 설립됐고, 성남시는 같은 해 8월 성남의뜰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성남의뜰 전체 주식은 93만 1주다. 성남의뜰 지분구성과 주주들의 출자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53.76% 포함 전체 지분 50%+1주(25억 5000원),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사 전체 43%(21억 5000만 원), 화천대유 보통주 14.28% 포함 전체 1%-1주(4999만 5000원), 화천대유의 관계자 천화동인 1~7호 보통주 86.72% 포함 전체 지분 6%(3억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담당) 등이다.
성남의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다. 문제는 이중 68%인 4040억 원이 성남의뜰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가 챙겼다는 점이다.
반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룰 보유한 5개 금융사들은 각각 1830억 원과 32억 원 수령에 그쳤다. 일종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인 5개 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철협은 “당시 유 본부장과 정 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총 35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는 대장동 지구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액으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2017년 성남의뜰이 취득한 대장지구 조성토지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 109㎡의 적정한 매도가격은 인근지 낙찰가에 비춰보면 약 8700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같은 해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게 이 5개 구역에 대해 3.3㎡당 1250만 원, 총 5700억 원에 매도했다.
전철협은 고재환 대표가 화천대유에게 총 3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의뜰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한다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와 그런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 보면 된다. 수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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