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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해외직구, 카드 원화결제하면 최대 10% 수수료 손해

2014.07.28(Mon) 09:42:19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직구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화폐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국통화결제' 서비스로,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 서비스는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제3국 통화 간 절차가 필요해 평균적으로 3∼8%의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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