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성년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8년간 보유하던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상가를 올 상반기 손자 조재민 군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개발이 예정된 이 건물은 증여 3개월 만인 9월 10일 사업시행자에게 169억 원에 매각됐다. 조재민 군은 조양래 회장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의 아들이다.
업계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84)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올해 5월 손자 조재민 군(15)에게 증여했다. 이 건물은 조 회장이 1993년 11월 공구상가가 밀집한 을지로3가 교차로 인근에 지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현재 공구업체와 법률사무소 등이 입주했다.
조재민 군은 증여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이 건물을 169억 3120만 원에 팔았다. 매수자는 수표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트윈웍스피에프브이다. 수표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수표동과 을지로3가 일대 1만 2317㎡(3726평) 노후 상업지역을 정비해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앞서 이 건물은 2010년 8월 정비구역에 편입돼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용·수용할 건물로 계획됐다.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 관계자는 “수표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해 업무시설을 짓는다. 기존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일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새로운 건물 일부를 분양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매도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인 간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헀다.
이번 증여로 조재민 군이 내야 할 증여세는 건물 가치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하는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해당 금액의 50%와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을 증여세로 낸다. 증여받는 사람이 손주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30%를 할증 과세한다. 미성년자이면서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할증 금액은 40%까지 늘어난다.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는 “세법상 상속과 증여는 규정이 맞물려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아버지 세대를 건너뛴 것이므로 증여세가 30%까지,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는 40%까지 할증이 붙는다”며 “통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받고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이들에게 승인을 받은 단체에 팔면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한국앤컴퍼니 측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만 전했다.
한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현재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에 필요한 정신 감정을 앞두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에게 보호를 받는 제도다. 조 회장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조양래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주요 주주는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42.03%), 장남 조현식 부회장(18.93%), 차녀 조희원 씨(10.61%), 장녀 조희경 이사장(0.81%) 등이다. 조현범 사장은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보유하던 한국앤컴퍼니 주식 2194만 2693주(23.59%) 전체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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