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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2014.07.25(Fri) 16:18:52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투자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j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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